2025년 육아휴직 지원제도 변경 내용, 적용시점, 기타 팁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지원제도가 변경됩니다. 일단 예산 규모부터 올해에는 2.7조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4조원으로 대폭 확대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참고부탁드립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지원제도 변경 내용

1) 급여인상

기존: 최대 150만원 중 매월 지급 75% 회사복귀 후 사후지급금25%

변경: 1~3개월 월 250만 원, 4~6개월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월 160만 원 매월 지급 100%

2) 기간연장

아래의 세가지 경우를 충족한다면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자녀나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이상
  • 양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썼을 경우 - 단,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아동 부모님은 예외

2. 급여 인상, 기간 연장 적용시점

'급여' 관련 제도는 1월 1일부터, '기간' 관련 제도는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급여관련 제도 - 육아휴직급여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1월 1일부터 적용

'기간'관련 제도 -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은 2월 23일부터 적용

3. 기타 팁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내년 1월이후 육아휴직 중이라면 내년 1월부터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내년에 6개월이 추가로 생깁니다. 단 자격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 못받은 사후지급금은 2025년 1월에 바로 주는건 아닙니다. 기존제도대로 회사복귀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올해 11월 26일부터 이후에 출산하신분은 2월23일 기준으로 출산 9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출산휴가도 사용 가능합니다.

내년 2월 23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변경됩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아래는 2025년 육아휴직급여 변경에 관한 kbs뉴스 기사 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8260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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