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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야 할 조치가 몇가지 있습니다. 

 

계약 만료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야 할 조치
계약 만료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야 할 조치

 

1. 2개월전 통보 증거 확보

 

일단 2개월전에 계약을 만료한다는 통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톡, 문자, 통화녹음 다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내용증명 입니다. 없으면 만들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통화해서 '연장안한다고 말씀드린게 벌써 몇개월인지 아세요? 5월초에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2달이 넘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집주인이 '알고 있다', '그렇긴 하다' 이런 멘트를 받아내야 합니다.

 

제일 간단한 건 전에 통화했던 내용들을 녹음하는 것이고 녹음이 안되어 있다면 통화내용을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서 증거를 만드는 겁니다.

 

2. 내용 증명

2개월전에 통보한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더욱 좋습니다. 내용증명작성이나 보내는 방법이 생소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다른 곳으로 이사 예정이신 분들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등록해둬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버리면 확정일자가 없어지는 거라 나중에 경매 등 분배금을 받을 때 1순위를 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서 등록을 해야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4. 법적조치 -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아래의 뉴스를 참고하세요. 전세금을 못받았을 때 해야 할 조치에 대해 나열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

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금, 집주인에게 받아낼 수 있다 한화생명 은퇴백서 전세금 반환 분쟁 해결법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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