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개월 전 통보 증거 확보
우선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통보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카톡, 문자, 통화 녹음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2개월전에 통보한 증거가 없다면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5월 초에 말씀드렸으니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와 같은 표현으로 통보 사실을 확인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화 내용은 녹음하거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어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2. 내용 증명
2개월 전에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더욱 확실합니다. 내용 증명 작성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참고하세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확정일자를 확보하세요. 이사를 해서 이사한 곳으로 전입신고를 그냥 하게 되면 기존 집의 확정일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나 배당 시 우선 순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다른집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조치 - 지급명령 및 전세금 반환 소송
어지간하면 여기까지 가지 않고 전세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이렇게 까지했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조치로 가야 됩니다. 지급명령 이나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을 다룬 기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