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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심리상담업체) 등록관련2 Q&A (97번~137번)

 

97.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진로상담센터등)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한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이므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제공기관 등록이 불가함.

 

98.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공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대학교 상담센터 운영 등 고려하면, 제공기관 등록이 곤란함.

 

99. 대학 근무 중인 교수가 창업 겸직 허용을 받아 별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면,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한지?
창업 겸직 허용을 통해 별도의 개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도 시설기준, 제공기관의 장 및 제공인력의 배치/자격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100.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의뢰서 발급 외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직영 및 위탁으로 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 기준을 충족한다면 등록이 가능한지?
국가(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기관은 설립 고유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제공기관 등록은 어려움.
국가 및 공공기관이 위탁한 심리상담 업무를 수탁받은 기관도 위·수탁 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신규 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우선일 것이나, 지자체가 신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위수탁 업무에 차질이 없어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함(「사회서비스 이용권법」제16조제3항)

 

101. 제공기관 등록 시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은 따로 서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위임장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인 등에서 사용하는 서식을 활용하면 됨

 

102. 법인 대표자가 신청을 하러 올 수 없는 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대표자 날인이 필요한지?
원칙적으로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요함

 

103.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동포가 국내 거소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 제공기관의 장이 되어 등록할 수 있는지?
제공자의 국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함. 다만,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비자 등 외국 국적에 따른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지자체는 외국 국적 보유에 따른 사후관리에 대해 유념해야 함.

 

104.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 제공기관의 장은 누구인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제공기관의 장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임원을 제공기관의 장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대표자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 제공기관의 장 별도 채용도 가능함

 

105. 개인이 제공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상 신청인(대표자)이 제공기관장과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제공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공기관의 실질적 운영을 하는 제공기관의 장이 되고, 제공기관의 장이 제공기관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①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은 법인이 아닌 제공기관의 경우 법령은 따로 ʻ대표ʼ의 지위를 상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의 ʻ인력기준ʼ 중 ʻ유형별 배치기준ʼ 비고 3은 제공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지 않은 경우의 관리책임자와, 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의 제공기관의 장만 제공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으로 인력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③ 제공기관 등록을 하는 제공자는 영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포함한 영업을 하는 자(법 제18조, 제19조 등)인 점 등에 고려)

 

106. 개인사업자 등록자의 사업자명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자의 명의가 같아야 하는지?
개인의 경우, 제공기관의 장이 제공기관의 대표가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107. 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ʻ3. 인력기준ʼ의 ʻ가. 유형별 배치기준ʼ에는 제공기관의 장을 1명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동대표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108. 대표자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대표자가 제공기관의 장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공동대표명의인 경우, 1명이라도 제공기관의 장 자격을 갖춘 자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격을 갖춘 1인을 제공기관의 장으로 등록하면 됨

 

109. 공동대표명의인 경우, 해당 기관이 다른 바우처 사업의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행복이음상 대표명의가 자동으로 불러오기가 되는데, 만약 자동으로 불러온 대표명의가 제공기관의 장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복이음상에 기관장 성명은 입력은 가능하므로, 제공기관의 장 자격을 갖춘 자의 성명을 입력하고, 서식 제14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의 비고칸에 해당사항을 간략히 기술 및 관리해주면 됨
* (참고) 서식 제15호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증에는 대표자 성명과 기관장 성명이 모두 표시됨

 

110. 실제 기관명과 제공기관 등록 시 기관명을 다르게 등록할 수 있는지?
기관 명칭은 제공기관 관리에서 기본사항이므로, 혼란이 없도록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일치하게 제공기관 등록해야 함

 

111.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실제 영업장 주소가 상이한 경우에는 어디에 등록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관계없이, 기관 사업장 주 소재지에서 제공기관 등록해야 함

 

112. 법인의 제공기관 등록 시, 임원 전체 작성이 무슨 뜻인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 있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은 전부/일부로 구분되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원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뜻임

 

113. 법인의 제공기관 등록 시, 법인정관(필요시)은 어떤 경우인지?
법인 정관을 통해 목적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참고) 대법원은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114. 법인의 경우, 지급계좌 통장 사본은 누구의 명의로 받아야 하는지? 공동사업자 대표 A, B 중에서 A가 1급 유형에 해당하여 기관 등록할 때, 계좌는 공동대표인 B의 계좌로 사용해도 되는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방법을 보면 “⑩기관장 명의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라고 되어있음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공동대표명의의 사업장은 제공기관의 장(A)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함

 

115. 제공자 등록기준에 관련된 건물등기부등본 및 지급계좌의 명의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건물등기부등본 제출은 등록기준 중 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명의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으나,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은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 ʻ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ʼ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서식1은 담당공무원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공자는 반드시 사무실과 서비스 전용면적을 포함한 건물을 소유할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건물등기부등본의 명의는 제공자이거나 혹은 제공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상대방이면 가능함
-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1호 서식(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서 지급계좌는 기관장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116. 미등기 건물로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제공자 등록신청 시 담당공무원이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해당 건물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구조 등을 확인하고, 해당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 건물이 미등기건물인 경우는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인지 혹은 누가 소유자인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음

 

117. 등기부등본을 떼는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 건물용도 확인용인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으며, 이는 정확한 주소 및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함

 

118. 제공기관의 평면도로 서비스 제공공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평면도를 제출하도록 함은 서비스 제공공간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평면도로 정확히 확인이 어렵다면 사진, 현장방문 등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활용하면 됨

 

119.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오피스텔 301호, 302호 2개의 사무실(공유공간은 아님) 임대해서 하나의 센터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 2개 공간이 모두 등록되어있다면, 가능함

 

120. 4대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대상은 제공인력인지?
제공인력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함
* (참고)「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표1은 제공기관의 장(제공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으로만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121.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 관련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함.

 

122. 직원 4대 보험이 필수인지?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나,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 됨

 

123. 프리랜서로 등록한 인력도 제공인력으로 인정되는지?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도 제공인력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제공인력으로 인정됨

 

124. 프리랜서인 제공인력이 여러 기관에서 겸직해서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여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공인력이 다수의 제공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는 각 제공기관과 체결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함.

 

125. 프리랜서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고용 및 산재보험은 필수인지?
상담사가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내받음 (근로복지공단 문의결과)
프리랜서도 여러 상담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고, 각 상담센터마다 근무형태가 상이하므로,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입하면 됨
* (예시) 주된 근무를 하는 A 상담센터에서 9∼18시 근무하여 4대 보험 전부 가입, 그 외 B 상담센터에서 상담 예약 건수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B센터에서는 4대 보험이 비필수이므로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보험만 가입 또는 모두 미가입(센터별로 상이)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23.6.27., 선고 2011다44276)

 

126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급여 부분에 정확한 금액이 적혀있지 않고 프리랜서라 ‘매월 상호 협의’로 적혀있어도 무관한지?
「근로기준법」관련된 내용은 해당 법령 소관 부처(부서)로 문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참고)「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여야 함.
또한 동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별표 2는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함.

 

127. 공동대표가 A, B, C 3명인데, 이 중 A, B는 2급 유형이고 C는 1급 유형인 상황에서, C를 제공기관의 장으로 등록하고, A, B는 제공인력으로 등록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자격요건 갖춘 C를 제공기관의 장, A와 B를 제공인력으로 등록 신청할 수 있음. 추후 등록이 완료되면 제공기관은 전자바우처시스템상에 A, B를 제공인력으로 입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공동대표인 것이 증명된다면, C와 A, B 간에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는 확인할 필요는 없음.

 

128.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 제출 양식이 따로 있는지?
바우처 결제를 위해 전용단말기 신청·구비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 설치가 필요하고, 전용단말기 외에는 추가로 더 확인해야 할 장비 및 별도의 제출양식은 없음.
※ 제공기관의 사전 준비사항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2024.6.3.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시작됩니다)

 

129. 제공기관 등록 시 제공인력 교육 이수증 제출 관련하여, 교육 이수는 제공인력마다 이수하면 되는 건지? 제공기관의 장은 교육 이수 대상이 아닌지?
제공인력은 개별적으로 교육(79p)을 받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함.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교육 이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공기관의 장이 1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가 제공기관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장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함.

 

130. 서식 제14호(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대장)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제공기관 등록 후, 제공기관의 정보를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사항을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함.

 

131. 기관이 2개 이상 등록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제공기관 현황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체 조회를 체크하면 타 지역에서 등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 우측 하단의 등록 버튼 클릭 후 팝업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하는 경우에도 기관정보 탭에서 타 지역 등록기관 정보 상세를 확인할 수 있음.

 

132. 등록 시 현장실사 점검 필수인지? 서류만 검토하면 되는지?
서류검토 후, 필요 시 현장실사를 하면 됨

 

133.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 등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하여 사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과 함께 시군구(보건소)로 배포할 예정이며, 제공기관은 시군구(보건소)에서 제공기관 등록증 수령 시
함께 수령 가능함.

 

134. 사업 홍보물을 추가로 받고 싶으면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지?
사업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등) 배포는 국민건강보험공단(033-736-3583)으로 문의

 

135. 제공자의 주소지 변경이 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에서만 가능한지?
제공자는 변경하려는 주소지가 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인 경우, 변경신청이 가능하나, 타 시·군·구인 경우, 등록을 신청하려는 관할 시 군 구에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인력 시설 등 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사항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공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시스템 처리방법 하단 참조하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 필요
< 타 시·군·구 주소로 변경 시, 행복이음 처리 절차 >
• 동일한 사업자 번호로 타 시·군·구에 주소지 변경 시
① 기관정보 화면에서 주소지 변경 이전 시·군·구가 소재지변경 처리
② 주소지 변경된 시·군·구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규 등록
※ 기관평가정보, 계약정보 등은 연동되지 않음
③ 주소지 변경 이전 시·군·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정취소(폐업) 처리
• 새로운 사업자 번호로 타 시·군·구에 주소지 변경 시
①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기관정보등록
② 지위승계처리
※ 계약정보 등은 연동되지 않음

 

136. 대표자 변경 시,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가능 여부
대표자변경(법인대표이사변경제외)은「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16조및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사회서비스이용권법」제22조(제공자의 지위승계)에 따른 ‘제공자 지위승계 절차’ 진행으로 대표자 변경 신고 가능

 

 

제공기관(치료상담업체) 준수사항 Q&A

 

137. 제공기관이 개인정보수집 관련 이용 동의서는 안 받아도 되는지?
제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ʼ(서식 제20호)를 제공인력으로부터 징구하여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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