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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기관(심리상담업체) 등록 Q&A (57번~96번)

 

57.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 제공기관도 등록이 가능한지?
제공기관의 소재지 시·군·구에서만 등록이 가능함

 

58. 기존 다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공기관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제공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신규 등록해야 함.

 

59. 제공기관이 다른 바우처 사업에도 참여해서 서비스를 제공해도 상관없는지?
제공기관은 여러 바우처 사업 중복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각 바우처 사업의 제공기관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함.

 

60.「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별표1] 2. 시설 및 장비기준에서 서비스 전용면적 외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기준이 있는데, 이는 무엇인지?
이는 사회서비스 공통 기준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에 대한 것이며, 평면도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공간 33㎡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면 됨.

 

61. 서비스 제공공간의 기준은?
서비스(상담)를 실제 제공하는 공간을 말함 (예 : 상담실)

 

62. 등록기관의 서비스 공간의 예시로 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공간도 면적에 넣을 수 있는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공간은 기관별로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곤란함. 원칙적으로 상담과 관련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간은 서비스 제공공간에 포함될 수 있음(예: 심리검사실)
다만, 명확하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관련이 없는 공간(예: 화장실, 공용복도,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서비스 제공공간에 포함될 수 없음.

 

63. 상담실 면적 기준 33㎡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임

 

64. 별도 사무실이 없고 공용사무실을 사용 중인 제공기관이라도 신청이 가능한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공간을 충족해야 하며, 상담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및 문서관리 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공용 사무실을 사용하는 제공기관은 등록이 곤란함

 

65. 진료실도 서비스 제공공간으로 볼 수 있는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 제공공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관련되어 운영되면 진료실(주목적(진료)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서비스 제공공간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심리상담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및 문서관리 등이 가능해야 함.

 

66. 근린생활시설은 등록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령」별표1은 근린생활시설을 제1종(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한의원 등) 및 제2종(공연장,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등)으로 구분되며, 정신과의원, 심리상담센터 등은 근린생활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함

 

67. 오피스텔은 등록 가능한지?
오피스텔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에서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함.

 

68. 건물 용도가 아동 관련 시설(영유아보육시설)인 경우, 등록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관련 [별표1]에 따라 "노유자 시설"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함

 

69. 아파트가 주거공간과 분리가 된다면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생활숙박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어도 등록이 가능한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공간을 충족해야 하므로, 서비스 제공공간으로 볼 수 없는 용도의 건축물(예: 주거, 숙박)은 등록이 곤란함

 

70. 서비스공간은 이용정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 확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정원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용정원은 동시에 상담을 받는 인원 수를 의미하므로, 동시에 10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은 서비스 제공공간 추가 확보가 필요함

 

71. 이용정원이 등록 회원수인지? 월평균 기준인지? 동시에 공간에 있는 인원인지?
이용정원은 동시에 서비스 제공받는 인원 수를 의미함. 이용자가 많거나 규모가 큰 제공기관의 경우, 동시에 서비스 제공받는 인원 수가 10명 이상일 수도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정원을 별도로 확인하면 됨.

 

72.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에 ⑧기관장 성명 및 ⑨관리책임자 성명도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겸직해도 되는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는 제공기관의 장이 관리책임자를 겸직하도록 정하였음

 

73. 1인 서비스 제공기관은 등록 가능한지?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므로, 1인 서비스 제공기관은 등록이 곤란함

 

74. 예약제로 운영할 경우에도 제공기관에 기관장은 항시 있어야 되는지? 1명의 제공기관장이 여러 지역의 기관을 등록하는게 가능한지?
제공기관의 장은 제공인력 및 시설에 대한 관리 등 책임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상근이어야 하며, 제공인력은 상근이 아니어도 무방함

 

75. 2층에 있는 OO정신과 의원이 부설 상담센터를 3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신과 의사가 부설 상담센터에 상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정신과 의사가 같은 건물 내에서 부설 상담센터 운영한다면, 상근으로 볼 수 있음

 

76. 상근과 비상근의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대법원은 ‘상근’이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일마다 출근하여 일정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근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소위 풀타임(full-time)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두32012)고 판시하였으므로, 항상성과 규칙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77. 제공기관의 장의 상근 여부는 추가서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지?
제공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장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개인이 대표자인 제공기관은 상근 관련 추가서류 확인은 필요 없으나, 사업자등록증상 성명이 서식 제12호(119p) 신청인(대표자) 및 기관장 성명과 동일한지 확인 필요함.

 

78.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제공기관 등록을 하려는 기관은 시·군·구(보건소) 문의 및 확인 필요.

 

79.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같은 자격인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10조(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간주하면 됨.

 

80. 2004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1급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초·중등교육법 부칙(법률 제7068호, 2004.1.20.)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바, 법 시행 당시의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 자격은 전문상담교사 1급으로 간주하면 됨.

 

81. 민간자격 중「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의 학위 및 최소 수련시간은 충족하나, 사업 지침에 명시된 민간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제공인력으로 인정되는지?
사업 취지 및 목적,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질 관리를 고려하여, ’24년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인정하는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 2급(한국상담학회)임.

 

82. 민간자격의 수련시간 기준 1,000∼2,000시간에 대한 증빙 및 학력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민간자격은 61p에 명시한 민간자격(3개)의 자격증명칭 및 발급학회만 확인하면 됨. (별도의 수련시간 및 학위는 확인할 필요 없음)

 

83.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는 경우는 바우처 지원이 가능한지?
정신과 의사는 제공기관의 장 자격에는 해당하나,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바우처 지원이 불가함

 

84. 제공인력 1명 이상에 제공기관의 장도 제공인력으로 포함하는 건지? 제공기관의 장이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행복이음에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등록기준 고시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기관의 장을 제외한 제공인력이 1명 이상 있어야 함.
다만, 제공기관의 장이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인 경우와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가 제공기관 개설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장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제공기관의 장이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79p)하여야 하며, 시스템상 제공인력으로 등록 및 결제 ID가 생성되어야 바우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행복이음에서는 제공기관의 장으로도 입력해야 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상 제공인력 현황 입력 시에도 다른 제공인력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함.

 

85.「사회서비스 이용권법」제17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대상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17조는 제공자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법인이 제공자인 경우에는 그 임원 모두에게 결격사유가 없을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회 대상은
① 개인이 제공자인 경우에는 제공자이자 제공기관 장인 개인
② 법인이 제공자인 경우에는 그 임원 모두가 대상이 됨

 

86. 제공인력도 결격사유 조회 대상인지?
결격사유 조회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다른 바우처 사업과 동일하게 수행하면 됨.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제17조 제7호 관련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공문으로 요청
* (참고) 2025.1.3. 시행 예정인「사회서비스 이용권법」제17조의2(제공인력의 결격사유) 신설

 

87. 제공기관 등록 기간은?
제공기관 등록은 2024년 6월 3일(월)부터 가능하며, 사업장 주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

 

88. 제공기관 등록 기간은 따로 제한이 없는 건지?
별도 제한은 없으며, 연중 또는 집중 신청기간 설정도 가능함

 

89. 제공기관 모집 공고는 보건복지부에 이미 게시가 된 사항인데, 지자체에서 또 공고를 해야 하는지?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 모집 관련하여 공고 표준안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으나(5.23), 제공기관 등록 및 관리 주체는 시·군·구청장으로「사회서비스 이용권법」제16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제공기관 등록을 모집하기 위한 방식(공고 등)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므로, 지자체 공고가 의무는 아니나, 원할한 제공기관 모집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고를 권고함.

 

90. 관내에 등록 신청할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 지자체 공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내에 민간심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심리상담 기관이 부재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제공기관 등록 모집 공고하기를 권고함.

 

91. 비영리기관의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 여부
제공자 등록기준은 기관의 유형(개인 법인/영리 비영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기관도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 가능함.

 

92. 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없이 신청이 가능한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의 작성방법을 보면 “③등록하려는 제공기관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 (참고) 법인은 등록 시, 법인번호가 부여되고, 비영리법인(단체)는 설립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영리법인(단체)가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개시 신고 후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필요.

 

9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의 경우, 의뢰만 가능한지? 제공기관으로 등록될 수 없는 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는 의뢰서 발급만 가능하며,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음.

 

94. Wee센터 협력기관인 민간 심리상담센터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한지?
Wee센터의 협력기관인 민간 심리상담센터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함.

 

95. 의료법인도 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한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공기관 등록이 곤란함.

 

96. 제공기관이 정신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뢰서 발급과 서비스 제공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것인지?
정신과 의사는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시설기준, 제공기관의 장 및 제공인력의 배치 및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함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바우처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및 선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용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스톱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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