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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5% 이상 7% 미만인 대출이고 1억원 이내의 대출금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당 환급 금액은 최대 150만원이며,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이자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

 

 

 

환급 대상

중소금융권 대출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환급가능 대출이율 : 5% 이상 7% 미만

대출용도 :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

사업자구분 :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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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환급 금액

최대 1억원 대출금 기준,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대출 금리 구간에 따라 0.5%에서 1.5%까지 이자 지원.

  • 5.0%~5.5% 미만: 0.5% 지원
  • 5.5%~6.5% 미만: 금리에서 5% 초과분 지원
  • 6.5%~7.0% 미만: 1.5% 지원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중소금융원 사이트)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 법인 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필수.

 

 

신청 시 준비 서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서류 준비 필요.

 

문의사항은 중소금융원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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