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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가정 두가지를 다 하기에는 힘든 세상입니다. 특히 새로운 자녀를 맞이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혜택은 이 중요한 시기에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육아 휴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기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자격 요건


- 육아휴직 전에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납부.
-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

- 근로자가 기존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기존 육아휴직기간과 현재 신청하려는 휴직기간의 합이 최대 1년이내. 단,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사용가능. 또 부부 동시사용도 가능.

 

휴직급여 제한요건

 

-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내에 월1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음.

-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다른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 또는 자영업 등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급여 신청시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적거나 사실을 적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 및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 될 수 있음.

1회위반: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2회위반: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3회위반: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기: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 아래 다운로드)

신청서 하단 첨부서류 확인하여 같이 준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신청서.Zip
0.17MB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무료 다운로드

 

앱을 통해 신청하기:
앱 다운로드: 앱 스토어에서 고용보험 앱을 다운로드.
계정 만들기(또는 로그인): 계정을 등록하거나 이미 계정이 있는 경우 로그인.
신청서 작성: 육아 휴직 혜택 으로 이동하여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 후 필요한 첨부서류도 같이 업로드.
지원서 제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후, 앱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

 

※ 이는 고용24 웹페이지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

 

20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의 부모가 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18개월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필요한 서류의 양이 줄어들고 처리 시간이 더 빨라졌습니다.
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연이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는 '6+6 부모육아휴직제'와 같은 특례제도가 있으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습니다. (통상임금의 100%지급 상한 월 최대 450만원 지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특례제도도 있으니 해당되는지 같이 검토해 보세요.

 

 

인구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정책이 개정되고 있으니 육아휴직 계획전에 개정된 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산재 육아휴직급여 등이 인상예정이라는 이데일리 및 뉴시스 기사 링크 입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8166638954848&mediaCodeNo=257&OutLnkChk=Y

 

내년 실업급여 최소 월 192만원…산재·육아휴직급여도 오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실업급여 등 최저임금과 연동된 각종 사회보장제도 지원금도 인상된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

www.edaily.co.kr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2_0002809599

 

최저임금 1.7%↑…실업급여도 최소 월 192만원으로[최저임금 1만원 시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며 실업급여도 함께 올라 실직자는 월 최소 192만5760원을 받게 된다. 산재근로자, 육아휴직자 등에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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