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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관련 Q&A (39번~40번 질의응답)

 

39.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부득이하게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별도로 카드사에 신청이 필요함
(23p “카드사별 국민행복카드 신청 장소” 참고)

 

40. 신청인이 신용불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신용(체크)카드 발급에 제한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좌압류, 신용등급 미달 등으로 인하여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한 금융활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함

 

 

바우처 운영Q&A (41번~50번 질의응답)

 

41. 바우처는 생성 시기 및 사용기간은?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바우처가 생성되며,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사용이 가능함(예: 5월 27일에 보건소 담당자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를 전송하면, 5월 28일에 바우처가 생성되고, 바우처 사용기간은 5월 28일∼9월 24일임)
※ 시·군·구(보건소) 담당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선정결과를 전송해야 함 (그 외 별도 전송처리는 필요 없음)

 

42. 바우처 생성일이 공휴일 및 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시작일로 생성일이 변경되는지?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일 당일에 생성됨

 

43. 바우처 생성 후 120일째가 공휴일 및 휴일인 경우에도 120일째에 소멸되는지?
공휴일 및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120일이 지나면 바우처 소멸 및 자동 중지되며, 중지된 당일 24:00까지만 결제 가능함 (잔여 바우처는 소멸됨)

 

44. 바우처 생성주기 및 1번 생성으로 8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신청 후 시·군·구(보건소)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전송한 다음날 바우처가 생성되며, 1번 생성으로 심리상담 서비스 8회 이용 가능함

 

45. 2024. 12월에 신청 후, 2025.1월에 이의신청하여 자격이 결정된 경우, 예산은 2025년 예산으로 집행하는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2025년 서비스 이용 건은 2025년도 예산(예탁금)으로 집행함

 

46.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 명의로만 납부해야 하는지? 신청인이나 다른 자녀, 후원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는지?
서비스 이용자 명의로 납부해야 하며, 만약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후원할 경우에는 후원자가 이용자에게 후원금을 직접 지원하고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납부하도록 해야 함
* 본인부담금 감면 혹은 면제의 수단으로 후원금을 이용할 수 없으며, 후원자가 후원금 수혜자를 특정 제공기관 이용자로 한정하거나 제공기관에 직접 후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함

 

47. 이용자가 바우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어 중지처리 하고자 하는데, 중지코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행복이음에서 "자격정지"로 처리

 

48. 서비스 이용 도중에 전출·입한 대상자의 지방비 부담 주체는?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입한 경우, 전출한 기존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의 예탁금에서 지속 지급됨
(예시) 서울시에서 바우처 2회 이용하고 경기도로 전출한 후, 잔여 바우처 6회를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예탁금에서 바우처 비용이 지속 지급됨

 

49. 대상자 전출 시 전입 시·군·구(보건소)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한지? 전입지에서 재등록을 해야 하는지?
대상자 전출 시 전입 시·군·구(보건소)는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없으나, 전출한 시군구 예탁금을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전입지에서 별도의 재등록을 할 필요는 없음

 

50. 서비스 이용 중 중도에 전출·입한 대상자에 대한 전출지 및 전입지 담당자의 업무처리 방법은?
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입한 경우, 중지 등 별도 처리는 필요 없음. 다만, 전출·입한 대상자의 중지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한 기존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가 행복이음에서 중지신청서 작성하고, 전입한 시 군 구가 중지신청서를 확인한 후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전송 필요

 

 

바우처 결제Q&A (51번~54번 질의응답)

 

51. 스마트폰과 전용 단말기 둘 다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지?
전용단말기 1대당 1개의 제공기관 명의로 사용 가능하며, 제공인력을 등록하여 결제할 수 있고, 스마트폰 결제의 경우, 제공인력이 어플을 다운받아 결제할 수 있음.
다만, 이미 전용단말기에 등록된 제공인력의 경우, 스마트폰 결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전용단말기 등록 해지 후에 스마트폰을 등록하여 결제할 수 있음.
* (예시) 제공기관 A, B에 동시에 소속된 제공인력은 두 기관의 전용단말기에 등록되어 결제 가능하며, 해당 제공인력이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기를 원하면,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사용 중인 전용단말기들을 등록 해지한 후에 스마트폰을 등록하여 결제

 

52. 제공인력이 프리랜서인 경우, 여러 기관에 등록되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결제 단말기의 제공인력 ID는 여러 개 생성이 가능한지?
제공인력 ID는 인력 등록 시 개별적으로 발급되므로, 여러 기관에 소속된 제공인력이라도 결제 ID는 1개임. 전용단말기의 경우에는 해당 제공기관의 전용단말기로 결제하면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로그인 시 소속 제공기관 목록이 보이므로, 결제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한 후 결제하면 됨

 

53. 스마트폰 결제는 꼭 개통이 되어있는 휴대폰이어야 하는지? 공기계 활용도 가능한지?
보안 문제로 와이파이 접속을 통한 결제는 불가하므로, 개통된 스마트폰 통해 결제해야 함 (공기계는 사용 불가)

 

54. 1시간을 초과하여 상담한 경우, 추가 결제할 수 있는지?
서비스 제공 횟수는 총 8회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하므로, 1회 상담서비스를 1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였더라도 추가 결제는 불가함

 

55. 서비스를 하루에 두 번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한지?
서비스는 하루 1회만 제공 가능하므로, 하루에 1회를 초과한 서비스 이용 및 바우처 결제는 불가함 (단, 소급결제 및 결제 오류에 따른 재결제는 별도 인정)

 

56. 이용자 카드 미발급 등의 사유로 당일 결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급결제로 처리하면 됨
※ 결제앱의 소급결제 사유 클릭 및 실제 서비스 제공일자 입력 기능은 9.2(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전까지는 소급결제 시 서비스 제공기록지 하단 “비고”란에 소급결제의 구체적인 사유와 실제 서비스 제공일자를 기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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