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입니다.
※ 햇살론뱅크는 은행권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1. 간략안내 (자격, 한도, 기간, 금리, 보증료)
지원 자격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
대출 한도
최대 2,500만 원('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대출 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 금리
은행별 상이
보증료
연 1.4~2.5%
2. 상세 안내 (자격, 한도, 기간, 금리 및 보증료)
지원 자격
-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중이면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 정책서민금융상품 :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 저소득자 :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 저신용자 :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 원*('22.2.25~24.12.31일 한시적 증액)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 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금리 및 보증료
- 대출금리 :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은행별 금리 상세보기
권별 평균금리이며, 실제 대출금리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23년도 연 평균 금리 약 8.9% 내외 - 보증료 : 연 2.5%
*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 인하, 저소득 청년 0.5%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 적용 불가)
- (금융교육)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수강)
- (신용부채관리컨설팅) 디지털센터(kinfa.or.kr/cyber)에서 신청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의처
○ (대출문의) 협약은행 콜센터
BNK경남(1600-8585), 광주(1600-4000), KB국민(1588-9999), IBK기업(1588-2588), NH농협(1661-3000), 아이엠뱅크(1566-5050), BNK부산(1588-6200), SH수협(1588-1515), 우리(1588-5000), 전북(1588-4477), 제주(1588-0079), 하나(1588-1111), 신한(1577-8000), 토스뱅크(1661-7654)
○ (보증문의)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제출안내 (필요서류)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는 공통적으로 필요합니다.
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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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및 소득 |
근로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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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소득자 |
등록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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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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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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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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