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투자사업 질의응답 - 제공기관 등록관련2 Q&A
제공기관(심리상담업체) 등록관련2 Q&A (97번~137번) 97.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진로상담센터등)도 등록 기준을 충족하면, 제공기관으로 등록 가능한지?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이므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제공기관 등록이 불가함. 98.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공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대학교 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대학교 상담센터 운영 등 고려하면, 제공기관 등록이 곤란함. 99. 대학 근무 중인 교수가 창업 겸직 허용을 받아 별도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면, 제공기관 등록이 가능한지? 창업 겸직 허용을 통해 별도의 개인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도 시설기준, 제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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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7. 20:00